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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쏘카·쿠팡의 '기본료·할증·프로모션' 3중 임금에 배달노동자 뿔났다

배민, 인수합병 발표하자마자 '프로모션' 금액 없애…노동자 측 "사실상 임금" 배달의민족 "고정 급여 아냐"

2020.02.04(Tue) 16:36:43

[비즈한국] 어제는 배달 한 건 당 4500원, 오늘은 3000원. ‘배달의민족’ 배달 라이더의 배달료 체계는 전날 저녁 9시 앱을 통해 고지된다. 배달 건당 단가는 배달비 3000원, 할증 500원(우천, 거리구간 초과 등)에 매일 추가로 지급해온 프로모션을 합한 금액이다.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프로모션을 없앤다고 발표하면서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프로모션도 배달료다. 계약서에 있는 ‘30일 전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월 29일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프로모션을 없앤 것은 배달료체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차랑공유서비스 ‘쏘카’ 핸들러의 리워드 체계도 들쑥날쑥이다. 핸들러는 쏘카 차량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배달하거나, 미지정 장소에 있는 차량을 지정 장소로 반납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리워드(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핸들러 공식 네이버 카페에는 지난해부터 리워드 하락에 불만을 표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한 핸들러는 “건당 단가가 최소 9000원이었는데 8000원, 4000원까지도 내려갔다. 쏘카 앱에서 ‘30분 운전해서 1만 원 번다’라는 모집 광고 글을 봤는데, 이젠 왕복 교통비, 페널티,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프로모션도 임금, 변경은 계약서대로 30일 전 고지했어야” 

 

배달의민족과 라이더유니온이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프로모션을 배달료 체계로 볼 것인가’다. 라이더유니온은 프로모션이 최소 금액 이상 상시적으로 지급돼온 점, 계약서 상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30일 전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10일 전에 통지한 점을 들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배달의민족 측은 ‘프로모션은 기존 배달료 체계와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도입한 부가혜택이며, 계약서 규정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한다. 

 

라이더유니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곽예람 법무법인오월 변호사는 “프로모션은 적용된 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프로모션 자체를 없애는 건 체계가 변경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럴 경우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10일 전에 고지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내용적으로도 계약기간이 짧거나 플랫폼기업에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우아한청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30일 전 공지 의무를 위반해 라이더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프로모션비를 받지 못했으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라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단가 매일 다르게 조정하는 플랫폼기업, 노동자는 속수무책

 

이번 배달라이더 사례는 정식 계약서를 썼으며, 라이더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는 드물다. 쏘카 핸들러들은 변경되는 리워드 체계를 미리 알 수도, 불만을 표시해 대응할 수도 없다. 많은 수의 플랫폼기업은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프로모션·행사 등의 명목으로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가, 어느 정도 수요가 차면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기본료·프로모션·행사비 등 쪼개진 단가 체계는 이 과정을 손쉽게 만든다.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는 최근 논란이 되는 ‘​타다’​의 모회사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공유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는 “사업이 확장되는 속도에 비해 일할 사람은 모자라다. 수시로 단가를 조정하는 건 플랫폼의 특징이다. 아직은 업체들이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당근을 던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는 “쏘카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 핸들러 업무의 단가를 내려왔다. 단가를 내려도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 계속 내린다. 핸들러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쿠팡플렉스 사례도 있다. 처음 모집할 때는 시급 3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3000~4000원이던 건당 수수료는 1000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수수료를 매일 바꾸는 것이다. 주문량에 비해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날은 단가를 낮춘다.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선 플랫폼기업이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21일 발표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종사자에게 ‘계약’이란, 주로 플랫폼의 ‘중개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에 근거해 약관 동의를 하는 수준이다. 노무 제공이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변경도 쉽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계약 변경에 대해 ‘잘 모른다’를 제외하면 ‘플랫폼기업이 임의대로 변경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이성종 대표는 “플랫폼기업은 경쟁 체제 속에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단가를 내리고, 종사자들은 일을 잡기 위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 시급하다.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많다. 노사정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사회적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순에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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