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미술관 관장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15년 불륜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다가 최근에서야 맞소송을 제기했다. 31년간 ‘부부’였다가 ‘남’이 될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은 여전히 SK 서린동 사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노 관장은 이 건물 안에서 커피숍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SK 본사 임직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데다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결혼 20주년을 맞은 2008년부터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최 회장이 2010년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노 관장은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을 SK 본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재산 분할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은 여전히 SK 본사 건물에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지는 20년째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1999년 종로구 서린동에 본사 사옥을 지은 후 이듬해 이 건물에 입주했는데, 최 회장의 집무실(회장실)은 34층에,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은 4층에 자리했다. 두 사람은 별거 전까지 8년간, 별거 후에도 12년째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 SK그룹 내부에서는 조만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다른 공간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회자됐다. SK텔레콤 직원 A 씨는 “아트센터나비미술관에서 커피를 판매하는데도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 22층 공간을 임대해 운영하도록 했고, 본사 사옥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자 사무실 이전 가능성은 더 확산됐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은 SK 본사로부터 4층 공간을 임대해 사용한다.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안다”며 “노 관장마저 이혼을 결심하자 올해에는 SK와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SK 본사 사옥에는 수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업체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 아트센터나비미술관과의 계약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트센터나비미술관 관계자는 “올해 임대 계약이 만료될 거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간을 알아봐야 할 텐데, 관련된 내용을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SK 본사 내부에선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의 커피 판매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SK 본사에서 2년간 근무했다가 퇴사한 B 씨는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아트센터나비미술관 내부에 있는 커피숍을 찾곤 했다. 4층에 접견실이 있지만, 자판기 무료 커피를 대접할 수 없어 미술관에 자주 갔다. 최근 동기들을 만났는데 ‘최 회장 회사에서 번 돈을 노 관장에게 소비하고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태껏 쓴 커피값이 노 관장 지갑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앞서의 SK텔레콤 직원 A 씨도 “서린동 사옥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 회사에서 부인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건 특혜가 아니냐. 국내 커피 소비량이 높아진 만큼 노 관장이 챙긴 수익도 막대했을 것”이라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대한항공 사옥과 인하대병원에서 이디야커피 매장을 운영한 것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지 않았나. 노 관장이 SK 본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건 직원들의 급여를 갈취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최근 SK 본사 22층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매장이 생겼고, 각 층에 음료 및 다과가 마련돼 있어 아트센터나비미술관 내부 커피숍을 이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바로 미술관 바로 옆 응접실에서도 자판기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임대차계약에 준수해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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