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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종 코로나, 우리 재래시장은 안전할까

모란시장 가보니 '살아있는 야생동물' 없어…질본 "야생 아니어도 살아있는 동물은 주의"

2020.01.31(Fri) 17:26:42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 병의 매개체로 박쥐 등의 야생동물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야생동물을 판매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화난수산물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7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역학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33개 표본 가운데 14개(42.4%)가 시장 내 야생동물 판매 가게와 주변에서 확보됐다. 

 

중국 보건당국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사람에게 옮긴 야생동물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중국 과학자들은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하루 앞선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에서 안전할까. 지난 29일 수도권 최대 재래시장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았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척추동물 간 전파되는 병원체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 감염병 60%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이 중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접하는 척추동물은 크게 가축, 야생동물, 반려동물로 나눌 수 있다.​

 

29일 오일장이 선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는 강아지, 닭, 토끼, 꿩 등 여러 종류의 동물이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차형조 기자

 

“꿩이 2만 5000원, 살이 튼실해, 조금만 기다리면 털이랑 피도 뽑아줄게. 바쁘면 손질된 것도 있어.”​

 

모란시장 초입 일렬로 늘어선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한 상인이 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도축되지 않은 죽은 꿩이다.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꿩의 배를 맨손으로 움켜잡으며 “먹을 살도 얼마 없네, 야생 꿩은 없냐”​고 묻자, 상인은 “여기에 야생 꿩을 파는 곳은 없을 거다. 대부분 불법 포획이라 판매를 하면 안 될뿐더러 사냥으로 잡히는 꿩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일장에만 상인이 모이는 모란민속장에 들어서자 살아 있는 동물이 눈에 띄었다. 개, 고양이, 토끼, 염소 등 포유류와 닭, 오리 등 조류, 메기, 미꾸라지, 개구리, 자라 등 민물 서식 동물이 철장이나 바구니에 담겨있었다. 상인이 10여 명은 이들을 종이 상자나 비닐봉지에 담아 손님에게 판매했다. 취재 중 만난 상인 세 명은 판매하는 동물을 모두 집이나 양식장에서 길렀다고 말했다. 한 상인은 “야생동물은 구하기도 어렵다. 총으로 포획하면 총알이 박힌 부분 때문에 상품성도 떨어지고 위생 문제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고 전했다.  

 

모란시장에서 판매 중인 각종 민물 어류와 파충류. 사진=차형조 기자

 

중국 화난수산물시장과 달리 모란시장에서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모란시장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야생동물 밀거래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성남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인들도 알고 있다.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해도 야생동물은 수급이 원활치 않고, 팔아서 버는 이득보다 단속에 적발됐을 때의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해양생물 제외)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동물을 유통하고 먹는 자도 함께 처벌 받는다.   

 

전국적으로도 야생동물 밀거래 적발 사례는 적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야생동물 밀거래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8건에 그쳤다. 총기나 엽구 등을 이용해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밀렵한 사례도 1314건으로 연 262건 수준이었다. 

 

살아 있는 가축을 사고파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가축·반려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 도축된 동물보다 살아 있는 동물이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인수공통감염병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이다. 가축은 농림부가 사육 및 유통을 관리하고,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감염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때문에 감염병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경로는 대부분 밀접접촉이다. 사육이나 도축 업무에 종사하는 취급 종사자를 인수공통감염병의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다만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사육된 동물이나 야생동물이 인수공통감염병에 감염돼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대비해 살아 있는 동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도축할 경우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5일장이 열린 지난 29일 모란민속장 입구에 임시천막을 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행인들에게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차형조 기자

 

한편 이날 모란시장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란민속장 입구에 임시천막을 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행인들에게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예방 캠페인을 벌였고, 지나는 행인 10명 중 2~3명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앞서 성남시도 20일부터 8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 대처하는 차원에서 모란시장, 지하철 역사 등을 11차례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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