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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711개 금융규제 대폭 개선

2014.07.10(Thu) 16:52:52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돼 금융사 점포에서 종합자산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종합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고교생까지 창업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그간 금융 거래 시 괴롭혔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지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 간섭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의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1769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불분명하더라도 결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의 실물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도 강화된다. 고등학생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년창업특례보증 지원 대상 최저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예비창업자 평가 모형을 만들어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업의 외형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이 철폐된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는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사모펀드 운용업 등은 앞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회사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가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점포를 나누던 벽이 사라지고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가 탄생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를 찾는 과정에서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며 "이런 규제 때문에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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