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루어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감리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기존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이밖에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