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쉽게 말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명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다. 데이터 3법은 이번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 참석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부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기업 최대 수혜
데이터 3법은 특성상 지금까지 가장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자본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기업에 유리하다. 따라서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페이와 네이버쇼핑 등을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유한 데다 지난해 3월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헬스케어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하며 헬스케어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앞서 2017년 8월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하며 AI(인공지능) 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유럽 전역으로 웹툰 사업을 확대 중이다. 특히 이번 데이터 3법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을 담당하는 내용이 담겨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시민정보를 국내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데이터를 이용하면 웹툰 추천과 광고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네이버는 아직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데이터 3법을 두고) 간극이 있으므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헬스케어 업계도 반색…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
카카오와 NHN도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수많은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반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와 협력해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의료 데이터 분석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페이코를 서비스하는 NHN도 보다 정확한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금융업계뿐 아니라 헬스케어 업계도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노인요양시설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지난해 11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근거자료가 된다. 가명 정보 데이터를 사례기반으로 학습해 유사한 사례를 가진 소비자의 다음 질환이나 병증 기간, 필요한 의료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데이터 3법이 당장 스타트업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직 스타트업은 일반 대기업보다 이용자나 회원사 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이용 가치가 있을 만큼 데이터가 쌓인 스타트업도 드물다”며 “또 아무리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회사마다 데이터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될지라도 비용 부담이 있어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적잖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고 3월에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는 논란이 여전하다. 네이버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가명 정보일지라도 정보를 결합하면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처벌 규정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기업에 전달됐을 때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보호 목소리보다 기업들의 요구에만 집중한 법안이다. 후속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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