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총 407만명이다. 올해부터 의무신고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된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크게 축소하는 대신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