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GS건설이 새해 첫 수주전인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을 꺾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됐다.(관련기사 ‘GS vs 현대’ 새해 첫 수주전, ‘리틀 한남3구역’ 된 한남하이츠)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8일 오후 2시 옥수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GS건설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전체 조합원 557명 중 510명(서면 결의를 제외한 직접 참석 조합원 455명, 81.68%)이 참여한 표결에서 281표(55%)를 받았다. 현대건설과의 차이는 53표(1표 무효)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참석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시행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일반 도급제와 달리 시공권을 가져감과 동시에 사업의 이익과 미분양 등의 리스크를 조합과 나눠 갖게 된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길 수 있다.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이외에도 △선정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0년도 수입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2020년 임시총회 집행비용 추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의 건이 참석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호성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이날 임시총회 개회사에서 “방배삼익아파트, 갈현1구역,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장보다 절차적으로 추진이 늦었지만 올해 처음 시공사(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하게 됐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함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법으로 금지된 과도한 설계 제시나 금전적 이익 제공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 결과가 오늘이라 생각한다.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원의 지혜를 모아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총회에 참가한 GS건설 직원은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한 약속을 모두 지키겠다"며 조합원에게 큰절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장 입구에선 공사비 과다 책정 문제로 GS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원 320명(주최측 추산)이 개회 두 시간 전부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이병선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장은 “공사비는 서울 강남급 최고가로 책정하고, 저품질로 시공한 GS건설을 규탄하기 위해 왔다. 한남하이츠아파트 조합원은 우리 같은 일을 겪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단독 공개] GS건설-과천주공6단지 전 조합장 수상한 '비밀 합의서')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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