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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용 지원 추진

2014.03.11(Tue) 10:07:09

저소득 한 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녀의 검정고시 준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저소득 한 부모의 자녀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학습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부모 가족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염동열, 김재윤, 이낙연, 이상직, 최동익, 유은혜,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이인영, 이춘석의원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현행 아동교육지원비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자녀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지만, 학업을 중단했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업의 기회를 놓친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려해도 비용부담이 많아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한 부모가족 자녀들에게는 학력취득과 역량개발의 기회가 지원되지 않아 가난의 대물림 현상도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2년 저소득 한 부모가족 21만7547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교육지원비를 조사한 결과 고교 연령(15~17세)의 자녀는 5만4145명 이었는데, 이 가운데 검정고시 대상자가 4.4%인 2382명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 자녀 검정고시 학습비로 2015년 42억 원이 지원되는 등 2019년까지 5년간 모두 233억원의 재정수요가 추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며 “소외된 한 부모가족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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