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시공사 대우건설과 결별을 선언한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조합 사업비로 쓰이던 입찰보증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급보증을 설 시공사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합의 계약 해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4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일반경쟁 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3월 9일까지 입찰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500억 원, 공사비 상한가는 2400억 원이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2일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프라자’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에 속도를 내는 건 사업비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업비로 쓰이던 대우건설의 입찰보증금 100억 원이 바닥을 드러내 은행 대출이 필요하지만,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을 거부했다. 조합은 당초 대우건설이 지급하던 이주비 대출 이자에 대한 대여금도 계약 해지로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건설사는 재건축단지 시공사로 입찰 제안할 때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약속할 수 없지만, 이주비 대출 이자 대여를 제안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필요한데, 시공사가 사라져 사실상 사업비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조합원에게 10억 원가량을 모금해 근근히 이주비 이자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마저 3월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조합이 각종 인허가 비용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설계비 등을 지출해야 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부담으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월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2017년 시공사 선정 후 2년 만이다. 당초 조합과 대우건설은 3.3㎡(평)당 공사비 499만 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500억 원(3.3㎡당 499만 원), 조합은 200억 원(3.3㎡당 449만 원) 증액을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총회 결의에 불복해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대우건설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입찰 공고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급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명기돼 있는데 조합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방적인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하면 입찰 금지와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초 대우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하던 이주비 이자는 소송 기간 동안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조합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8개동(180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6개동(641세대)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사이 3만 1983㎡(9674평)가 대상지다.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래로 △2013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 인가 △2017년 9월 시공사 선정(대우건설) △2018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8년 12월 조합원 이주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2019년 6월 철거까지 마친 상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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