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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CNK 오덕균, 110억대 배임 혐의 추가기소돼

2014.07.10(Thu) 10:48:3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오 대표의 배임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오 대표는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대주주인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억5천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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