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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타다 2차 공판, 본격 공방 앞두고 검찰 인사 '변수'

재판부,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공판 기일 변동…택시와 구별할 객관적 자료 요구

2020.01.08(Wed) 18:09:09

[비즈한국] 불법 기로에 놓인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2차 공판이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재판에 필요한 각종 사실확인 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 인사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 판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타다 측이 당초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수용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타다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실 조회 결과를 보고 (증인 신문) 순서를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타다의 1차 공판이 열렸던 2019년 12월 2일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 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두 대표는 2차 공판날인 8일에는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준선 기자


타다 측이 언급한 사실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 측은 악사손해보험에 타다 차량 보험 계약과 관련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며,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에 ‘차차 크리에이션의 타다 서비스 유권 해석 요청 건’에 대해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29일로 정하며 “쌍방 모두가 다음 기일까지 사실 조회 결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등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최종 변론에서 택시와 구별할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청결도 (같은 주관적인 정보) 말고 렌터카를 통해 수집하는 운전기사 정보라든지, 차량 정보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지, 또한 타다가 그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호출 방법, 경로 분석, 운전기사 과속 모니터링 여부 등 택시가 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서비스가 있는지 최종 변론에서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피·원고 측이 요청한 사실 조회 자료가 공판 기일인 1월 29일 내로 도착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인사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판이 2월로 연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까닭이다. 여기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2~3월 내로 재판부 인사이동 가능성까지 점쳐진바, 만약 검찰 측 인사이동으로 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진다면 타다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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