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신청을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제도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맞춰 녹색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토부는 그간 녹색물류기업 시범인증(2012~2013년) 결과를 토대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올해 첫 시행하게 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의 관리범위 설정 등 3개 평가항목의 13개 평가지표에 대해 100점만점에 80점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선정기업은 10월25일 발표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에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기업으로서 홍보할 수 있으며,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우선 입주하거나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