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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총 부채 이자율 0.06% 상승의 의미

자금조달 부담·부동산PF 규제 '이중고'…메리츠 "수익 축소 판단은 시기상조"

2020.01.03(Fri) 17:27:05

[비즈한국]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난 3분기 총 부채 이자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은 향후 메리츠종금증권의 자금조달 부담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3분기 들어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주력 사업인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메리츠종금증권의 이자율(이자비용/총부채×100)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03%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난 3분기 총 부채 이자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우태윤 기자

 

총 부채 이자율이 상승한 것은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한 데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방안까지 나와서다.

 

3분기 들어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메리츠종금증권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208억 원, 당기순이익은 1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4%, 2.7% 내린 수준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은 증권업황이 악화된 영향”이라면서 “다른 증권사에 견줘 선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원 사업인 투자은행(IB) 부문 사업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과 달리 지난 12월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증권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증권사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 판관비차감전 영업이익은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주력사업인 부동산 PF 규제 강화 분위기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 당국은 2013년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채무보증과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재무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 채무보증 취급한도와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높아질 방침이다. 규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이 자기자본 대비 100%를 초과한 자본 1조 원 이상 규모의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유일하다.

 

또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이 총 2조 3000억 원, 채무보증이 5조 1000억 원에 달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순자본비율이 0%(-810%)를 밑돈다. 순자본비율이 0%를 하회하는 자본 1조 원 규모 증권사 역시 메리츠종금증권뿐이다.

 

결국 메리츠종금증권의​ 주력 사업분야인 부동산 PF 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 PF 시장은 정부 규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PF 규제로 (메리츠종금증권의) 사업이 축소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재무건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월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메리츠종금증권의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건설 현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PF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현재 정부의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유예기간이 2년이 있어 정부 규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 다각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거치면 이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 관련 대출의 위험성도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한도를 담보의 40%로 제한하는 선순위 채권을 발행해 위험도가 낮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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