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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지 위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살아남는다

11월 중순부터 존치 쪽으로 가닥…금감원 '금융범죄 수사 필요성' 지원 사격

2019.12.30(Mon) 13:25:22

[비즈한국] 금융권 저승사자, 존폐 위기에 몰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살아남는다. 법조·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 축소 일환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금융기관의 지원 사격 덕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당연히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 초 인사를 앞두고 굵직한 사건 관련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존폐 기로에 섰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살아남는다. 2018년 5월 2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증권범죄합수단이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접 수사 축소 여파로 흔들렸던 합수단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구조로, 2013년 5월 설립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고,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기소했다. 이 중 346명은 구속에도 성공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금융기관들과의 단단한 공조를 자랑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인력이 파견 형식으로 합수단에 나와, 자본시장 범죄에 본 소속 금융기관 담당 역할을 찾아 협조하는 대응 방식이었다. 특히 금융위가 중대 증권범죄로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은 한두 달 사이 끝나는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검찰 개혁 대상이 됐다. 법무부가 합수단 폐지를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합수단 폐지를 검토했다. 특수 수사 등 직접 수사부서 폐지 및 축소 분위기에서, 남부지검 합수단이 거론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다. 특수통 검사들이 주로 임명되는 보직인 데다, 상당수의 사건이 범죄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범죄 수사 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합수단 소속 검사가 파견된 것도 ‘이유’라는 얘기도 돌았을 정도였다.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폐지 및 축소는 인정해도, 금융 관련 범죄는 잡을 수 있도록 전문 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목 밑까지 나왔지만, 누구도 총대를 메고 이를 공개적으로 개진하지는 못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며 특수부 축소 및 폐지를 언론에 먼저 꺼내들었던 점도 있었다.

 

#금융위, 금감원 덕분에 기사회생한 합수단

 

그런 합수단에 ‘단비’가 된 것은 관련 금융기관들의 변론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금융범죄 대응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관련 흐름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당초 청와대에서 합수단 폐지로 거의 가닥이 잡혔다가,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남기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는 금감원 등에서 ‘금융 범죄 수사 필요성’을 개진한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8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공식 출범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칼을 뽑아든 금감원 등이 합수단 존치를 요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평이다.

 

금융 시장 관계자 역시 “주가조작 세력들도 합수단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 했는데 최근 남기는 쪽으로 확정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은 합수단의 검사가 누구인지, 소속 수사관이 누구인지 수십 명의 이름까지 다 외워가며 수사를 대비한다. 당연히 그들은 합수단 폐지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에 동남북서(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순서로 불리던 희망 보직 순서를 남동북서(서울남부지검 먼저)로 바꿀 정도로 서울남부지검의 존재감을 키운 합수단 존치 결정과 맞물려 수사도 잇따라 성과가 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리드 경영진의 800억 원 횡령 혐의를 포착, 임직원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공동대표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김 회장 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 주를 처분한 혐의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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