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결별하기로 결정했다. 최초 시공사 선정 이후 500일 넘는 기간 동안 두 번째 결의다. 과거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23일 저녁 단지 인근 엘루체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용 및 상환방법 승인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623명 중 1011명(78%, 직접투표 118명, 서면결의 89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취소 안건은 찬성률 87%(967표)로 통과됐다.
조합은 내년 1월 3일 건설사 간담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 4월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11월 포스코건설을 제외한 국내 시공능력 상위 8개 건설사가 입찰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접수 순서대로 현대건설(2위), 롯데건설(8위), GS건설(4위), 대우건설(5위), 현대엔지니어링(7위), 대림산업(3위), 삼성물산(1위)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취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임시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 이상이 ‘직접 참석해’ 의결해야 한다.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직접 참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사 선정 총회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에도 적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앞서 조합은 1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했다. 2018년 7월 반포3주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 본 계약과정에서 특화설계, 공사범위, 공사비 등을 놓고 반포3주구 일부 조합원과 갈등을 빚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법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5월 법원은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시총회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최 아무개 전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장은 9월 3일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교체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노 아무개 씨가 신임 조합장에 선출됐다.
노 조합장은 이달 초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서면 결의와 직접 참석을 요청한다. 조합원의 압도적 의지를 보여줬을 때 HDC현산은 감히 이의제기할 엄두를 못내고 조용히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것은 총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돼서였다. 조합의 적극적인 홍보로 서면결의서가 역대급으로 잘 접수됐고 총회 참석 조합원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직접 참석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며 “입찰의향서를 낸 7개 건설사는 향후 조합의 입찰지침서와 현장설명회 조건 등을 확인해 최종 입찰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아파트를 정비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7개 동(2091세대)을 공급하는 정비 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남쪽 11만 7114㎡(3만 5426평)이 대상이다. 현재 구반포역 지상에 놓인 ‘신판포로’를 기준으로 북쪽 1‧2‧4주구와 남쪽 3주구가 각각 조합을 꾸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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