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경우(11곳)가 가장 많았아. 취급 기준을 위반(5곳)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3곳)한 업소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불량 원료가 커피 프랜차이즈에 공급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원료업체가 보유한 재고를 점검한 결과다”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도 기존에 납품받은 원료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실제 불량원료가 프랜차이즈로 공급됐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