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매년 택시업계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원은 유류비, 카드 수수료, 감차지원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택시업계를 도우려는 정책적 기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에 따라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신설된 항목이 중첩돼 현재 규모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서울시에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택시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마다 1500억 원 이상을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약 400억 원 줄어든 1142억 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지원금 규모는 1000억 원을 넘는다.
택시 지원 내역 6가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유가 보조금’ 항목이다. 유가 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과 2016년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유류, 천연가스에 부과된 세금을 보조해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여객자동차법 제50조 4항에 따라 택시업계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꾸준히 택시업계에 1300억 원 수준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1083억 원으로 약 200억 원 감소했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서울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도 함께 줄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은 ‘택시 카드결제 지원금’이다. 이 항목은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7년 2월 택시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서울시는 이후 택시 요금 카드 결제율을 높이고자 2011년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택시 요금 1만 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업계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법인택시 요금이 주간 5000원 야간 6000원 이하, 개인택시 요금은 야간 8000원 이하일 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매년 150억여 원을 카드 결제 지원금으로 지원했다. 다만 2019년에는 지원 예산을 30% 수준으로 삭감해 11월 현재 59억 원 정도만 택시업계에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카드 결제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조례 제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드 결제율은 2012년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년 70%, 2018년 74%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올해 편성·집행하지 않은 지원금도 있다. ‘택시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는 2018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는 서울시가 택시 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시행한 항목이다. 서울시는 해마다 택시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 10개사에 8000만 원, 차상위 40개사에 2500만 원을 포상해 총 18억 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최상위 10개사의 포상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지급 대상을 차상위 40개사에서 20개사로 줄여 10억 원만 지원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예산안에 인센티브 항목을 올려뒀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센티브 항목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모호하다는 판단을 받아 전액 삭감됐다. 2020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지원금’은 서울시가 2016, 2017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항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시는 5년마다 택시 면허의 총량을 산정해 규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4년 택시 1만 1831대를 초과 공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20년 동안 택시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이었다. 서울시가 한 대당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6년 6억 5000만 원, 2017년 3억 1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8년과 올해에는 감차 보상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차 보상 지원금보다 택시 운수사업자, 즉 택시법인이 내야 할 금액이 더 커 불만이 이는 까닭에 잠정 폐지됐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가 줄어들 경우 택시 면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어느 법인이 감차에 나서겠나.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수십여 법인들이 한 대씩 감차해 이뤄낸 결과”라며 “모두가 불만 없고 공평하게 택시를 줄일 수 있도록 순번제 등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택시 지원금은 2020년에도 1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 보조금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고, 카드 결제 지원금은 현 수준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감차 보상 지원금은 다시 예산에 포함됐다. 100대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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