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엑소,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레드벨벳 등 국내 정상급 아이돌가수를 배출한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을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즈한국이 단독으로 확인했다. 관할 강남구청은 현장 점검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7일 비즈한국에 전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의 본점 소재지는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초입(압구정동)에 위치한 SM빌딩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SM빌딩을 2013년 ‘글로벌 아티스트 트레이닝 센터’로, 2017년 ‘SM엔터테인먼트셀러브리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본사 일부 부서를 SM빌딩 바로 뒤편 연립주택 두 개동으로 옮겼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립주택 두 개동의 지상 1층 외부에는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고, 평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A 씨도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즈한국에 직접 확인해줬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연립주택 두 개동의 건축물 용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15가구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신고됐다. 다가구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건축법 위반이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6월 연립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변경해 가구수 감소를 강남구청에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SM엔터테인먼트가 ‘다가구주택’ 용도의 연립주택을 사무실로 쓰는 건 건축법 위반이다. 하위군(다가구주택)을 상위군(근린생활시설)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내 연립주택 두 개동에 현장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내부 출입을 막는다면 협조 공문을 보낸 후 단속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건물주 이수만 회장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측은 SM엔터테인먼트셀러브리티센터로 운영되는 SM빌딩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비즈한국에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SM빌딩 소유주 이수만 회장은 2012년 1월 SM빌딩 지하 1층 보일러실을 다가구주택(회의실),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연립주택(4가구)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지상 3층과 지상 4층의 용도는 다가구주택(4가구)으로 놔뒀다. 지상 3층과 지상 4층도 사무실 용도로 썼다면 SM빌딩도 ‘불법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의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후 관련 부서와 법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SM엔터테인먼트셀러브리티센터(SM빌딩)와 바로 뒤편 연립주택 두 개동이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한 건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건물주인 이수만 회장이 다가구주택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용도 변경 신청 및 허가를 반드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사무실과 홍보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6일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회장은 1999년 10월 캠브리지연립주택(8가구)을 매입해 2016년 7월 SM빌딩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바로 뒤편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연립주택을 2005년 1월(17가구)과 3월(7가구)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으로부터 세 건물을 임대해 본사 사무실 및 셀러브리티센터로 쓰고 있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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