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무원 시험 준비생 A 씨는 2018년 8월 공단기에서 ‘기술단기 2.0 평생 0원 프리패스’를 결제했다. 이름은 ‘평생 0원’이지만 이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년씩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인 올해 12월 4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연장 기간이 지나 있었다.
모바일로 신청한 후 단기플레이어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A 씨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갱신 안내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 안내 문자도 오지 않았다. 상담원은 “갱신 신청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는 답만 반복했다.
A 씨와 같이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S 사 ‘공단기’의 평생 0원 프리패스 상품 갱신 과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강생들은 네이버 카페 ‘공무원 단기 프리패스 기간연장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12월 11일 오후 1시 기준 86명이 가입했다.
#피해 주장 수강생들 “적극적인 공지 없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갱신 기간 공지’다. 공단기는 ‘평생 0원 프리패스’ 상품을 189만 원(2019년 12월 기준)에 판매하고 있다. ‘7/9급 전과목 모든 교수님의 7/9급 강좌를 1년씩 수강기간 갱신(연장)하여, 합격할 때까지 수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라고 설명한다. 프리패스 상품 갱신을 위해서는 불합격 증빙자료(응시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제 시 확인할 수 있는 약관에는 ‘수강기간 갱신(연장) 신청은 매년도 11월(예정) 연장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오픈 후 사이트 내 공지와 별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모인 수강생들은 “11월에‘만’ 연장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다. 공단기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B 씨는 “모바일에서는 안내 공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별도 문자로 안내하겠다고 해놓고 문자가 안 왔다. 공단기도 문자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탓으로 돌리며 환불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S 사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약관의 갱신 기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방단기 0원 평생 프리패스 상품의 경우 약관에는 ‘수강기간 갱신(연장) 신청은 2019년 11월(예정)을 시작으로 매년 11월(예정) 연장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갱신 신청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문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름만 ‘평생 0원’, 수강생 배려 없는 갱신 과정
갱신 기간 문제는 S 사의 다른 브랜드에서도 찾을 수 있다. 11월 6일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다음 카페 자유게시판에는 ‘노무사단기(노단기) 프패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 “작년에 평생 이용이라 해서 비싼 값을 내고 샀는데 올해 4월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평생 이용을 못 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1차 시험을 붙어 올해는 치지 않아도 되는 유예생인데도 4월 1차 시험 인증을 해야 합니까. 홈페이지 공지에 올려놓고 문자로 고지했다는데 휴대폰 죽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공지 눌러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보관함만 누르면 되지”라고 토로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품 이름과 내용의 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평생 0원 프리패스’ 상품은 ‘합격까지 평생 수강’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내용은 상품 설명 페이지 맨 아래 약관 외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평생 0원 프리패스’, ‘평생 무제한 수강 프리패스’같은 이름과 서비스가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민법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소비자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약관에 들어 있더라도 무효인 경우가 많다. 공정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설립된 ‘공단기’, ‘영단기’로 잘 알려진 S 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육기업이다. 유·초등 교육부터 공무원, 임용, 어학, 전문직 교육까지 두루 진출해 있다. ‘프리패스’ 개념을 시장에 처음 도입하면서 업계 1위에 올라섰다. 취재가 시작되자 S 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공단기 평생 0원 프리패스 상품 이용자 중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극히 일부다. 문자가 가지 않은 분들께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갱신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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