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초대형 금융사기를 일으킨 IDS홀딩스 사건 공범 중 한 명인 A 씨가 항소심(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핵심 공범으로 지목받았던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1월 2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의 법정구속으로 IDS홀딩스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주범 김성훈 씨를 포함해 모두 40명으로 확인됐다.
IDS홀딩스 사건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 변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이자에 원금보장을 약속하겠다는 미끼로 1만 2000여 명으로부터 1조 1000억 원을 모집한 초대형 사기사건이다.
A 씨는 IDS홀딩스 18개 지점 중 한 곳을 담당했던 지점장 출신이다. 그는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피해자들)로부터 165억 원을 모집해 50억 원을 수당으로 챙겼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A 씨를 사기방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2월 14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자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연합은 “A 씨가 변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며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 시위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고(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1심 선고(14일)를 감안하면 지난 2월 21일 자정까지가 항소기간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거듭된 항의에 항소기간 마지막 날 늦은 오후에 이르러서야 결국 항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항소 지연은 1심 선고 사흘 전인 같은 달(2월) 11일 검찰 인사에 따른 담당검사 변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연합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본부장 출신인 B 씨의 경우 140억 원을 모집해 5억 원을 수당으로 받아 A 씨에 비해 범죄 행위가 크지 않음에도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 받았다. IDS홀딩스 이사 출신이었던 C 씨는 50억 원을 모집해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A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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