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통법안소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 만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개정안 입법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택시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대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택시 이외의 모델로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이 포함됐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인 타다, 차차 크리에이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와 같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만 놓고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운송 사업을 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국토교통위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알선 행위 조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은 운전자 알선 시 제한을 받는다. 목적이 ‘관광’이거나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혹은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임차인은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 있다.
이는 ‘타다’처럼 이용객을 임차인으로 설정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역시 “(타다에)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스타트업을 옥죄는 조항이다. 업무 기간, 차량 총량 등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기여금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위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해야한다는 데 합의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면허 없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해왔다”며 “우리는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공정한 경쟁은 언제든지 찬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다 금지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舊)산업으론 구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스타트업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운송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기여금 산정 방법 등 개정안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개정안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법안소위 종료 후 “국토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을 ‘앞문은 열어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뒷문은 확실히 닫히는 반면, 앞문이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한 내용”이라며 “제도 마련과 시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혁신의 기회를 열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시행령에 모빌리티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 형태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에 더해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월 대수별 정액’ 혹은 ‘운행 횟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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