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 등으로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을 발표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에 가입하면 차량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또는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빠지거나 잠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 등의 부주의로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 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선 보상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