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4월 8일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 28년간 거주했던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을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전 한진칼 전무가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사실을 비즈한국이 처음으로 확인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조양호 전 회장이 1982년 8월 매입한 구기동 부지(776㎡, 234.74평)와 이 부지에 1985년 6월 완공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566.14㎡, 171.26평)을 부인 이명희 고문과 세 자녀인 조현아 전 사장, 조원태 회장, 조현민 전 전무(미국인 조에밀리리)가 상속 받았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이 고문이 9분의 3, 세 자녀가 9분의 2씩 협의 분할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된 건 11월 29일이다. 일요신문이 11월 5일 단독 보도한 ‘[단독] 고 조양호 한진 회장 평창동 자택, 부인 이명희 단독 상속’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이명희 고문은 조 회장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접수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10월 31일이 아닌 11월 29일로 기재된 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택주소지를 소재 불명의 주소로 신고한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는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는 이유로 조 전 부사장에게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 요청했고, 이명희 고문이 11월 29일 조 전 부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기동 단독주택 및 부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택주소지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조 전 부사장의 자택주소지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한강자이아파트 14층의 한 호실이다. 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24억 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해 살다가 2018년 8월 29억 5000만 원에 매각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자택주소지로 법원 등기소에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영역까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자택 주소는 정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단독주택과 부지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이 고문은 2004년 12월, 2008년 7월, 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종로구 평창동 부지 3필지(1652㎡, 499.73평)를 매입해 2분의 1 지분씩 나눠 가졌고, 2014년 2월 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1403.72㎡, 424.63평)을 지었다. 이 단독주택은 조 회장이 10분의 7, 이 고문의 10분의 3 지분을 보유했다. 그러다 11월 29일 이 고문에게 조 회장의 전 지분이 상속됐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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