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택시냐 렌터카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첫 재판은 당초 예상대로 서비스 정체성을 두고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와 이재웅 쏘카(타다 모회사) 대표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인 만큼 검찰과 피고 측은 공소 사실 요지, 위반 항목, 쟁점 등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과 피고는 이날 타다의 정체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 내렸다. 검찰은 타다를 ‘편법 콜택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타다는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1500여 대를 이용해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 근거는 여객자동차법 제90조 1호, 제4조 1항, 제90조 7호, 제34조 3항에 있다. 각 조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 운송 및 타인 대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긴 이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에 불과하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 알선 행위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법은 무면허 유상 운송 자체를 금지한다. 게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전제로 운전자를 알선하라는 것이지,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는 약관을 근거로 이용자를 임차인으로 보지만, 이용자들은 그저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 이를 저촉한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재판을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기존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반론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쏘카는 원하는 지역에서 차를 빌릴 수 있고, 임차 시간을 분 단위로 줄였다. 렌터카 서비스라 불리는 기존 자동차 대여사업을 발전시킨 케이스”라며 “여기다 운전자 알선 행위는 이전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이 용역 업체와 협력해 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제공하던 서비스다. 이는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사업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쏘카를 기반으로 운전자 알선을 추가해 이용자들이 이를 모바일로 이용하도록 했다. 타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서비스들도 불법”이라며 “타다는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용 약관에 상술해뒀다. 이용자들은 약관에 동의해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이를 뭉뚱그려 타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추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택시와 타다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을 심리한 박상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측이 주장하는) 각 법의 입법 취지, 개정 목적 등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사실을 조회해 다음 공판에 제출 바란다”고 요청했다.
타다의 정체성에 대해선 오는 12월 30일에 열릴 다음 재판 기일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법원 내 인사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음 기일 내로 사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 이는 검찰과 피고 측에 다음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검찰과 피고가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타다의 정체성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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