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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밥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김영기 회장, 상표권 '개인 소유' 논란

'갑질' 논란 이어 '배임' 여부에 촉각…유사 사례인 본죽의 경우 검찰 기소로 이어져

2019.12.02(Mon) 13:52:29

[비즈한국] 최근 가맹점주들과 갑질 갈등을 빚고 있는 쿠우쿠우가 상표권을 오너 회장 개인 명의로 등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 소유로 할 경우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초밥 및 샐러드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상표권은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쿠우쿠우를 설립한 해부터 사업 관련 모든 상표권을 자신 앞으로 등록했다. 2012년 ‘쿠우쿠우 QooQoo Sushi & Roll & Salad Bar ’를 상표 등록한 김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초밥카페 쿠우쿠우 SUSHI CAFE’, ‘쿠우쿠우 Sushi Roll & Salad Bar’를 추가로 등록했다.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사진)이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본인 앞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쿠우쿠우 홈페이지 캡처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너 일가가 소유한 상표권을 운영법인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칫하면 오너 일가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 김 회장은 자신이 창업한 죽 프랜차이즈 본죽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본죽 창업주는 사업 관련 상표권을 자신 앞으로 등록하면서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흔들었다. 가맹점주에게 상표권은 중요한 영업기반인 만큼 회사 명의로 상표 등록해야 한다”고 기소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쿠우쿠우는 2018년 기준 전국 109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08개는 가맹점주가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영업표지(상표권) 사용대가 등으로 월 신용카드 판매금액의 1.3%를 가맹본부(운영본부)에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맹점주들이 상표권 소유를 두고 집단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경우 검찰 등 관리 감독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우쿠우는 현재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사진=쿠우쿠우 홈페이지 캡처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기 회장의 경우 올해 ‘쿠우쿠우’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표권 등록을 운영법인 앞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보란 듯이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 역시 “상표권을 경영진 및 오너 일가가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프랜차이즈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즈한국은 이와 관련한 반론을 듣기 위해 쿠우쿠우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은 최근 계약 연장을 두고 갑질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맹점주와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경찰이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계약 유지를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과도한 협찬을 요구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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