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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칼텍스 허세홍 대표, 불법 건축물 7년째 '방치' 논란

발코니 무단 증축에 강남구청 7차례 시정조치명령…매년 과태료 150만~180만 원 부과

2019.11.29(Fri) 15:53:06

[비즈한국] 서울 최고의 부촌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재벌 총수 아파트’ 이니그마빌 2단지에 거주하는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2012년 건축법을 위반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그런데 함 회장은 1년 만에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한 반면 허 대표는 7년 넘도록 강남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무시해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지난 1월 GS칼텍스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 허세홍 대표이사.  사진=GS칼텍스

 

서울시 강남구청은 2018년 8월 청담동 이니그마빌 2단지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록했다. 6·7층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 허세홍 대표이사와 같은 층에 사는 문 아무개 씨, 그리고 4층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발코니를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허 대표와 문 씨는 발코니에 새시(금속제로 된 창틀)와 유리구조물을 설치해 14㎡(4.24평), 함 회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두 아파트의 면적을 13.5㎡(4.08평)씩 무단 증축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2012년 12월 건축법을 위반한 세 명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함영준 회장은 이듬해 10월 강남구청이 내린 2차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들여 발코니에 설치해 둔 새시와 유리구조물을 철거했고, 이로써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됐다. 반면 허세홍 대표와 문 씨는 7년 동안 강남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허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200만여 원, 오는 12월에도 170만여 원의 7차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아파트 이니그마빌2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가 발코니를 무단 증축(빨간 점선 부분)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으나, 7년째 방치하고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허세홍 대표처럼 발코니를 무단 증축하고도 과태료만 납부한 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건축법 위반, 즉 불법에 해당된다”면서 “발코니는 화재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나 다름없다. 불법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측은 허세홍 대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GS칼텍스 측도 “대표이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한편 이니그마빌 2단지에는 함영준 회장과 허세홍 대표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 일가가 모여 산다. 1층에 정일선 현대BNG스틸 대표이사(241.39㎡, 73.02평), 2층에 범LG가 구자엽 LS전선 회장(241.39㎡, 73.02평), 3층에 박유상 KBI그룹 고문(244.94㎡, 74.09평)에 거주하고 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0.1%만의 공동주택 ⑩ '재벌가 타운' 청담·도곡동 이니그마빌). 

 

2020년 1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도 지난 10월 28일 복층 구조의 5·6층 아파트(272.38㎡, 82.39평)를 5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정운호 게이트' 주역, 50억 원 청담동 고급아파트 '옥중 매입').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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