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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회장 '대주주 적격' 손 들어준 법제처,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

행정해석보다 우선하는 형사처벌 확정 시점 판례, 범죄행위 시점으로 뒤집어

2019.11.29(Fri) 14:49:24

[비즈한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흥국생명·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비즈한국DB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2조(최대주주 자격심사)는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보유 주식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부칙 7조에서는 ‘​3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부칙 7조를 근거로 법제처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전 이호진 전 회장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저지른 421억 원 횡령과 9억여 원 탈세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25일 결론냈다. 

 

저지른 범죄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그간 이번 법제처의 해석과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처벌 확정 후 입장이 애매해지자 올해 8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따라서 이호진 전 회장이 법 시행 이후 새로 드러나는 중대 범죄행위가 없다면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 판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그간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태광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존중한다.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호진 전 회장과 유사한 상황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화재 등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받았는데, 이 사안에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은 법 시행 전인 2014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올해 벌금 1억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올해 6월 대법원은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 삼은 금융위·법제처의 해석과 달리 ‘형사처벌 확정 시점’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와 행정부인 법제처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호진 전 회장과 유사한 상황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화재 등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받았는데, 이 사안에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2011년 1월 기소된 지 무려 8년 만에 나온 형사처벌 확정이었다.

 

지난 2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범죄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서울고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주주가 가진 주주권 행사는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수익 약 7억 원을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법원 판례는 법규 해석의 기준이 되고, 행정해석은 법원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다른 행정해석이 있다면 판례가 우선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고법 판결의 요지는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을 선고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타격을 줘 형량을 낮춘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법제처가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행정해석으로 뒤집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변호사)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어떤 사건이라도 결국 소송을 통해 종국적인 판가름을 하기에 판례는 행정해석보다 우선이다”라며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 판례는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심리·선고 여부에 대한 형사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호진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에 10% 의결권 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6개월 안에 적격성 유지 조건을 갖추도록 명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형을 확정받은 이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을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온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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