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이 연기됐다. 입법·사법·행정부의 합동 공격에 벼랑 끝으로 몰린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연내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해 타다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게 그 취지다. 이 개정안은 11월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발됐다.
타다는 현재 발의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큰 의미에서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따라가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타다를 수용하려는 국토부 안과 달리 개정안엔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가 포함됐다. 모빌리티 서비스 다양화가 목표다. 여기서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아닌 플랫폼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서비스로 렌터카 기반 유상운송 서비스인 타다, 차차 크리에이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유상운송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이용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 택시 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렌터카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선을 그었다. 기존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모든 이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알선 목적이 ‘관광’이거나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혹은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타다가 운영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으로 전락한다. 타다는 승합차 1400여 대를 쓰지 못하게 되고,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다.
타다 관계자는 “연내 타다 베이직 증차 중단,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확대, 기본요금 인상 등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기여금도 얼마든지 낼 의향이 있다”며 “다만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이 허용돼야 한다.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타다가 궁지에 몰린 게 자업자득이라는 평도 나온다. 타다가 지난 10월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2020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타다를 제도 안으로 품으려던 국토부도 마음을 돌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도록 렌터카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규정을 좀 더 명확히 수정하려 한다”며 타다의 계획에 불만을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11월 21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입법화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향상하고 택시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홍근 의원은 “택시 산업 혁신과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앞문을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며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되,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렌터카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목적을 관광으로 제약하는 건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임차인에게 이동 목적을 물어야 한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이를 입법화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궁금하다”며 “앞으로 타다처럼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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