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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 4년만에 25만~35만원으로 조정

2014.07.09(Wed) 14:55:15

2010년 이후 4년간 유지돼 온 27만원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한 변경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정했다. 이 금액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25만원을 하한 금액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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