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땐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 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을 추가해 결제된다.
이 수수료는 카드사가 아닌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도 어렵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제 등 사고에 대비해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을 승인할 때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는 승인되지 않는다.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만일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카드사 긴급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