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제2 네온사인' 불법 바닥조명 광고, 단속 안 하는 까닭

올해 서울시 단속 10건 불과, 민원 들어올 때만 조치…환경부 "행안부 지침 마련이 먼저"

2019.11.14(Thu) 11:33:07

[비즈한국] 최근 새로운 형태의 옥외 광고물 등장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는 물론 이를 관리하는 관할 부처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1980년 대 이후 급속히 보급된 네온사인 간판 전례와 같이 도심 미관을 망치고 빛공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논란이 되는 옥외 광고물은 이른바 ‘바닥 조명 광고’다. 레이저로 각인한 이미지를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비춰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바닥 조명 광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고, 환경부령인 ‘빛공해방지법’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우후죽순 늘어난 ‘바닥 조명 광고’ 불법성 팩트 체크)

 

바닥 조명 광고가 법의 테두리를 빗겨가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사진=박찬웅 기자


바닥 조명 광고는 이렇다할 단속 없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2호선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바닥 조명 광고를 사용하는 점포수는 첫 취재가 이뤄진 지난 7월 이후 더욱 증가했다. 

 

해당 광고물들은 대부분 무허가로 추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지자체가 허가한 바닥 조명 광고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

 

무허가로 운영되는 바닥 조명 광고는 환경부와 행안부가 시행하는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빛공해방지법 제16조(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옥외 조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에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바닥 조명 광고물은 어느 구에서도 조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행안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된 조명 광고물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인 바닥 조명 광고물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연초에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분기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도 적발 대상에 포함돼 제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행안부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심지어 두 기관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명이 켜진 밤중에 조사해야 하는데, 단속 중에는 이용자가 조명을 끄는 등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변수도 존재한다. 바닥 조명 광고물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이유다.

 

바닥 조명 광고는 구민들의 민원을 통해서만 철거되고 있다. 하지만 바닥 조명 광고가 불법임을 모르는 이가 많아 민원 접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표에 명시된 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 바닥 조명 광고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 자료=서울시 25개 구청


각 구청 관계자들은 바닥 조명 광고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원이 접수될 때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민원 접수가 활발한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 25개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2019년 바닥 조명 광고 관련 민원 건수는 11월 현재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서초구가 각 2건을 접수받았고, 강동구와 중구가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바닥 조명 광고물이 즐비한 2호선 홍대입구역, 합정역이 자리한 마포구에 접수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접수된 민원에 따라 광고물 모두를 철거하고, 심할 경우 설치 점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 정부가 확실하게 바닥 조명 광고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무분별한 확산으로 도심 경관을 흐리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문의가 올 때마다 바닥 조명 광고가 불법임을 알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광고물 철거 조치는 민원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바닥 조명 광고가 빛공해방지법에서 다뤄지는 광고물이라 환경부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중”이라며 “그러나 환경부는 행안부에서 허가한 광고조명만 조사한다. 행안부가 먼저 바닥 조명 광고물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려 조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해마다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모든 불법 광고물을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뿐더러 광고물이 바닥 조명 광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상황은 어렵지만 최대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임이자 의원은 “불법 조명광고가 우후죽순 생겨 확산 중이다. 관계부처가 전수조사를 통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부처는 바닥 조명 광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핫클릭]

·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시대, 집값 오름세에 매도자·매수자 불만 가중
· 응시는 남자가 2배, 합격자는 비슷…노무사시험 '여성 할당' 논란
· 긱 이코노미 시대, 법 사각지대에 놓인 '긱 노동자'
· 우버가 택시회사를 사면? 한국 재진출 가능성 팩트체크
· 우후죽순 늘어난 '바닥 조명 광고' 불법성 팩트 체크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