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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000만 원 시대, 집값 오름세에 매도자·매수자 불만 가중

5000만 원 미만 0.6%, 9억 원 이상 0.9%…비쌀수록 부담 더 커지는 구조

2019.11.13(Wed) 19:09:07

[비즈한국] “17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이정도 사이즈면 분당 부동산에서 보통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협의해주나요? 0.6%로 해준다는데 거의 1000만 원이라 너무 비싸서 울고 싶네요.”

 

“저는 오늘 9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0.9% 중개수수료로 계약했네요. 그 부동산 단독 매물이라 10원도 못 빼준다고 하네요. 복비(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이라니, 경차 한 대 값이라니 너무 속상해요”

 

“공인중개사가 12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로 0.7%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확인하니 0.5%까지 나오더라고요. 240만 원 차인데 0.7% 중개수수료가 괜찮은 건가요?”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은숙 기자


12일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과 이에 달린 댓글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잠잠했던 부동산 중개보수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회통념에 맞게 조정해달라”며 28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일 현재 800여 명이 동참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9%올라 19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올라 7주 연속 상승했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가격은 수도권 5억 1387만 원, 전국 3억 61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정 수수료’도, ‘고정 수수료율’도 아닌 현행 중개보수 제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의뢰인 쌍방에게 보수(수수료)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최대한도는 주택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주택 임대차는 0.8%까지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거래금액별 세부 상한요율을 규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매매‧교환 시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2억 원 미만 0.5%, 2억~6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 5000만 원 미만 0.5%, 5000만~1억 원 미만 0.4%,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게끔 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개 보수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전‧ 월세)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달라진다. 중개수수료율 역시 같은 광역지자체 안에서도 공인중개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조례가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는 ‘협의’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아파트값이 같더라도 중개수수료가 수백 만 원씩 차이난다.​ 

 

국토부는 2015년 제도 개선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개수수료(율)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수년 간 매출 자료를 요청하는 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 책정되는 중개수수료(율) 현황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 당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가 전부다. 보통 주택 매매기준으로 9억 원 미만은 상한요율에서 거래가 되고 9억 원 이상은 0.4~0.5%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언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 단기간 내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14년 공인중개사 매출액.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시장에서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현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는 2014년에 머물러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14년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한 전국 공인중개사 1만 4962명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공인중개사 22.3%가 1200만~24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0만~3600만 원 미만 21.4%, 3600만~4800만 원 미만 19%, 4800만~7200만 원 미만 13.6%, 1200만 원 미만 10.8%, 7200만~ 1억 원 미만 6.3%, 1억~1억 5000만 원 미만 2.3%, 1억 5000만 원~2억 원 미만 0.7%, 2억 원 이상이 0.6%로 각각 뒤를 이었다.

 

#‘고정요율제’ 소비자와 업계가 상생하는 대안 될까 

 

업계도 현행 중개보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상한을 정해 놓고 당사자끼리 중개수수료율을 합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협회에서도 20년 가까이 중개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바꾸자고 주장해왔지만 소비자단체와 요율의 적정 수준(%)을 찾지 못했다. 중개보수 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업계가 중개사들의 평균 수입과 국민소득 수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고정요율에 합의점을 찾아낼 시점이다”며 “현재 상한요율 0.9%(매매‧교환), 0.8%(임대)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수수료율을 통상 거래되는 0.4~0.5% 수준으로 고정하면 중개인과 의뢰인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논문을 쓴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도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제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매도자든 매수자든 중개수수료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수료율을 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매도자든 매수자든 중개인에 끌려가게 되고, 가진 정보에 따라 0.1% 낼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0.9%까지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제도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중개수수료율을 거래금액의 0.3% 수준으로 고정하고 중개 난도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협의 하에 0.1%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정요율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수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뢰인이 수수료 인하 협상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수수료도 함께 비싸지는데,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없다면 사실상 담합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구간이나 상한요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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