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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축은행 대표, 아내 회사 '무더기 피소' 내막

부동산 신탁 후 소유권 없는데도 거래 의혹…회사 측 "직원의 일탈", 고소인들 "남편이 실소유주", 대표 측 "가족 일이라 나선 것뿐"

2019.11.08(Fri) 15:18:25

[비즈한국] 모 저축은행 대표의 아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 더유인베스트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무더기 피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은 더유인베스트의 실소유자가 저축은행 대표라고 주장하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더유인베스트가 소유한 부동산을 무궁화신탁에 신탁하고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표의 아내 회사 더유인베스트가 사기 부동산 거래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유인베스트 사무실이 있는 광진구 아파트 부동산 전경. 사진=박호민 기자


#신탁으로 소유권 없는데도 임대차·매매 계약

 

더유인베스트는 2017년 4월 28일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시행업, 부동산관리업 등이다. 현재 등록 주소지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이며, 대표이사는 모 저축은행 대표의 아내 A 씨다.

 

더유인베스트와 고소인들 간 임대차 및 매매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아파트다. 더유인베스트는 지난 2017년 6월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5세대를 무궁화신탁에 신탁하면서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했다.

 

신탁법 제2장 9조에 따르면 위탁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협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다.​ 더유인베스트는 무궁화신탁과 계약 당시 부동산 처분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제한했다. 그럼에도 올해 6월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무더기 피소를 당한 것이다. 비즈한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고소 건수만 4건이다.

 

고소인들은 “소유권이 없는 더유인베스트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거래 대금이 전액 수탁자에게 입금돼야 하는데도 더유인베스트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C 씨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월 A 대표와 당시 더유인베스트 감사​​였던 B 씨를 민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C 씨는 2017년 11월 22일 더유인베스트 감사 B 씨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고 1억 원의 계약금을 더유인베스트 계좌에 입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1일에 더유인베스트 측에서 3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며 C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기도 했지만, 이 역시 상환받지 못했다. 

 

C 씨는 이 집이 애당초 매매할 수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사기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더유인베스트는 2017년 6월 30일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의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무궁화신탁에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겼다.

 

C 씨는 이듬해 7월 25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1억 원이 무궁화신탁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C 씨는 이를 근거로 더유인베스트가 자신에게 1억 원을 받아 다른 곳에 유용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감사 개인의 일탈? 회사 차원의 사기?

  

고소인 C 씨와 더유인베스트의 거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축은행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감사 B 씨의 역할이다. C 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주도한 것은 B 씨다. B 씨는 ​더유인베스트 대리인 자격으로 ​더유인베스트 인감으로 거래계약서에 날인했다.

 

더유인베스트 측도 B 씨가 당시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인감 등을 관리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B 씨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책임은 B 씨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더유인베스트는 2018년 11월 28일 B 씨를 감사직에서 해임했다.

 

B 씨 해임 이후에도 더유인베스트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린다. D 씨와 E 씨가 더유인베스트 A 대표와 ​스마트캐피탈 F 대표를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감사에서 해임된 B 씨는 여기에도 등장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이용된 계좌가 더유인베스트 법인 계좌라는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D 씨는 더유인베스트가 B 씨를 단지 감사직에서 해임했을 뿐 실제 더유인베스트의 업무를 계속 담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소장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스마트캐피탈 F 대표는 D 씨에게 더유인베스트​가 소유한 광진구 아파트 5세대를 포함한 전체 16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이 부족하다며, 이를 빌려주면 같은 달 27일 이자를 포함해 3억 7000만 원을 상환하고​, 매입한 16채 가운데 한 채를 원가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D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E 씨에게 이러한 제안을 전달했다. 해당 부동산이 신탁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E 씨는 F 대표가 스마트캐피탈이 계약을 맺은 더유인베스트에 계약금 3억 원을 입금하라고 해 더유인베스트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스마트캐피탈은 E 씨에게 약속된 상환 기일에 3억 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D 씨는 F 대표와 더유인베스트가 공모해 자산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E 씨와 F 대표, 더유인베스트의 주장이 전부 엇갈린다. 우선 더유인베스트는 이 사건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유인베스트 측은 스마트캐피탈과 더유인베스트 소유의 광진구 아파트 5세대에 대한 매매확약서를 지난 4월 16일 작성하고 계약금 6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중 3억 원을 E 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계약금 3억 원이 입금되지 않아 입금된 3억 원 가운데 계약 파기 위약금을 제외한 2억 7700만 원을 F 대표 계좌로 돌려줬다는 것. E 씨 계좌가 아닌 F 대표에게 입금한 것은 E 씨를 스마트캐피탈 관계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F 대표는 더유인베스트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억 7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E 씨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F 대표 본인도 더유인베스트에 1억 3400만 원과 부대비용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원래 자신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F 대표는 더유인베스트가 자신의 채무 4500만 원과 E 씨 돈 1억 5000만 원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 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은 더유인베스트 감사 B 씨가 사기 매매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이렇다. 지난 8월 2일 약속된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D 씨는 스마트캐피탈에서 점유권을 약속한 아파트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감사직에서 해임된​ B 씨였다는 것. B 씨는 진입을 시도하는 D 씨를 제지하기 위해 F 대표와 함께 등장했다.

 

게다가 당시 D 씨는 문을 파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더유인베스트의 권한을 위임받은 B 씨가 직접 고소를 진행했다. 더유인베스트 측은 B 씨가 광진경찰서에 D 씨를 고소한 것은 유치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E 씨와의 거래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더유인베스트와 관련해 비즈한국이 파악한 부동산 임대차 분쟁은 2건이 더 있었다. 이들 사건 역시 앞서와 비슷한 유형이다. 더유인베스트가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없는 광진구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 그 과정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내면 전세 설정 시작일보다 한 달 먼저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거주자가 있어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B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더유인베스트가 신탁으로 전세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진 데다, 당초 약속도 이뤄지지 않자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다만 ​형사 고소건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마무리됐으며, 민사 소송 역시 양측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더유인베스트 측은 화해 권고가 A 대표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판단해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감사였던 B 씨의 행위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고소인들 “​저축은행 대표가 실소유주”​ 주장

 

취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저축은행 대표가 더유인베스트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아내인 A 대표를 대신해 ​저축은행 대표가 ​해명에 나섰다는 것이 그 근거다.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은 저축은행 대표가 실소유자라는 근거 자료를 관련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나서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냐”​며 실소유주는 아내인 A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B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즈한국은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 감사 B 씨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궁금한 부분은 회사(더유인베스트) 측​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답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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