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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4년 연속 흑자 금자탑 '고려해운' 유망 중소업체 '갑질' 논란

폐지 전문 수출기업 A 사, 가압류·가처분 등에 '죽을 맛'…고려해운 "지체로 손실 막심" 반박

2019.11.07(Thu) 11:07:23

[비즈한국] 국내 최대 연근해 컨테이너 해운회사인 고려해운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린 폐지 전문 수출기업 A 사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고려해운은 34년 연속 흑자에 빛나는 국내 최대 연근해 컨테이너 해운회사이며 A 사는 3000만 달러 수출탑과 녹색경영 대상 등을 수상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고려해운 컨테이너 선박. 사진=고려해운


A 사는 해운 서비스를 위탁했으나 수출 난관으로 인해 수출 화물 선적을 지체하자 고려해운이 가처분, 가압류, 소송 및 재수출 거부 등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고려해운은 A 사가 수출 화물 선적을 연기해 해결을 요청했지만 지체로 인한 손실을 감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려해운과 A 사가 극한 대립 상태에 빠진 연유는 이러하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해 폐지 최대 수출국인 미국 물량에 대해 중국이 수입 제동을 걸자 폐지 국제가격이 폭락했다. 이로 인해 A 사는 폐지 재고 급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은행의 무담보 구매자금 한화 약 120억 원 규모의 대출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A 사​는 수출 물량을 선박에 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A 사​가 고려해운에게 해운을 맡기고 선적하지 못한 채 방치된 폐지 물량은 무려 1000 FEU(FEU는 길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달했다. 물량으로 약 3만 톤 규모다.

 

고려해운은 올 7월 초​ A 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15일 이내에 고려해운 소속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A 사의 물량을 모두 빼낼 것을 요구해 왔다. 고려해운은​ A 사​가 이행할 경우 지체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A 사​는 무려 1000 FEU에 달하는 폐지 전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마저 없어 고려해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고려해운은 인천과 부산지방법원과 광양지원 등 법원 세 곳에​ A 사​를 상대로 화물을 뺀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아가 고려해운은 9월 말에 같은 달 초 기준 지체료 6억 원을 산정해​ A 사​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있는 3억 원을 가압류했다.​ A 사​가 3억 원 공탁을 걸어 가압류를 풀자 고려해운은 다시​ A 사​의 은행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압류로 인해 수출업체인​ A 사​는 무역금융 조달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그동안 고려해운을 포함해 16개 해운회사들과 거래를 해왔다. 다른 해운회사들은 대외적인 악재가 겹쳐 수출길이 막힌 A 사​의 사정을 감안해 지체료를 전액 면제해 주거나 80~90%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파악돼 고려해운의 ‘갑질’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A 사​ 관계자는 “대부분 해운회사들이 고통 분담을 해주는 것과 달리 고려해운은 화물 점유와 중소기업의 취약한 법적 대응능력을 악용해 온갖 조치로 당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며 “당사도 묵과할 수 없어 고려해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고려해운 측은 당사 화물의 소유권 행사를 3개월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화물 소유권을 인정했다. 지체에 따른 실 손해액에 대한 배상 의견을 반복적으로 밝히며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당사의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른 회물 처리 지체로 상당량의 화물 부패의 주원인이 됐고 심각한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당사에 압박 수단 중 하나로 동 컨테이너를 활용한 재수출도 거부하는 등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해운은 1000개 이상 컨테이너에 ​A 사​가 폐지를 적재해 컨테이너 야드에 반입한 이후 선적을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을 지체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A 사​에 본 건의 조속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결국 당사 역시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며 “결국 당사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A 사​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당사는 누구보다도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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