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최대 연근해 컨테이너 해운회사인 고려해운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린 폐지 전문 수출기업 A 사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고려해운은 34년 연속 흑자에 빛나는 국내 최대 연근해 컨테이너 해운회사이며 A 사는 3000만 달러 수출탑과 녹색경영 대상 등을 수상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A 사는 해운 서비스를 위탁했으나 수출 난관으로 인해 수출 화물 선적을 지체하자 고려해운이 가처분, 가압류, 소송 및 재수출 거부 등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고려해운은 A 사가 수출 화물 선적을 연기해 해결을 요청했지만 지체로 인한 손실을 감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려해운과 A 사가 극한 대립 상태에 빠진 연유는 이러하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해 폐지 최대 수출국인 미국 물량에 대해 중국이 수입 제동을 걸자 폐지 국제가격이 폭락했다. 이로 인해 A 사는 폐지 재고 급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은행의 무담보 구매자금 한화 약 120억 원 규모의 대출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A 사는 수출 물량을 선박에 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A 사가 고려해운에게 해운을 맡기고 선적하지 못한 채 방치된 폐지 물량은 무려 1000 FEU(FEU는 길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달했다. 물량으로 약 3만 톤 규모다.
고려해운은 올 7월 초 A 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15일 이내에 고려해운 소속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A 사의 물량을 모두 빼낼 것을 요구해 왔다. 고려해운은 A 사가 이행할 경우 지체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A 사는 무려 1000 FEU에 달하는 폐지 전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마저 없어 고려해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고려해운은 인천과 부산지방법원과 광양지원 등 법원 세 곳에 A 사를 상대로 화물을 뺀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아가 고려해운은 9월 말에 같은 달 초 기준 지체료 6억 원을 산정해 A 사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있는 3억 원을 가압류했다. A 사가 3억 원 공탁을 걸어 가압류를 풀자 고려해운은 다시 A 사의 은행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압류로 인해 수출업체인 A 사는 무역금융 조달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그동안 고려해운을 포함해 16개 해운회사들과 거래를 해왔다. 다른 해운회사들은 대외적인 악재가 겹쳐 수출길이 막힌 A 사의 사정을 감안해 지체료를 전액 면제해 주거나 80~90%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파악돼 고려해운의 ‘갑질’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A 사 관계자는 “대부분 해운회사들이 고통 분담을 해주는 것과 달리 고려해운은 화물 점유와 중소기업의 취약한 법적 대응능력을 악용해 온갖 조치로 당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며 “당사도 묵과할 수 없어 고려해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고려해운 측은 당사 화물의 소유권 행사를 3개월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화물 소유권을 인정했다. 지체에 따른 실 손해액에 대한 배상 의견을 반복적으로 밝히며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당사의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른 회물 처리 지체로 상당량의 화물 부패의 주원인이 됐고 심각한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당사에 압박 수단 중 하나로 동 컨테이너를 활용한 재수출도 거부하는 등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해운은 1000개 이상 컨테이너에 A 사가 폐지를 적재해 컨테이너 야드에 반입한 이후 선적을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을 지체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A 사에 본 건의 조속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결국 당사 역시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며 “결국 당사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A 사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당사는 누구보다도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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