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강동구가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수)’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삼익그린2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후에 안전진단을 받는 첫 재건축 단지가 됐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 후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다. 강동구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안진진단 미실시로 추진위 승인 거부한 강동구, 삼익그린2차 소송서 패소)
강동구청과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추진위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구청 자문변호사 10인 중 9명(1명 무응답)은 항소로 발생하는 법익이 없다고 봤다.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관계자는 “항소를 하는 게 삼익그린2차에 좋은 일인지 고민했다. 내부 회의 결과와 자문 변호사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지휘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자는 공문 회신을 보내왔다. 지난주 구청장이 항소에 찬성하는 민원인을 소집해 항소 포기 경위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삼익그린2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가 꾸려진 상태로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행정법원이 10월 11일 강동구청의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면서 향후 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는 조합설립추진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삼익그린2차는 도정법 제정 이전인 1979년 11월 건설부(지금 국토교통부) 개발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암사‧명일 아파트지구(3주구)’로 지정됐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는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새로 만들어진 도정법은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안전진단 기준도 법 제정과 함께 마련됐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삼익그린2차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의 첫 번째 요건인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만족했다고 봤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도 확보해 강동구청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4월 17일 강동구는 도정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익그린2차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거부 처분을 내렸다.
강동구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의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관계자는 “조만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공문에는 안전진단을 포함한 재건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행 규정상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승인할 수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 미동의자에 대한 강제적 매도청구권 부여, 용적률 상향, 주택공급규칙 배제 등 공익적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공적 검증을 통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낮추는 대신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였다.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 40%→15% △비용편익 10%→1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25%로 바뀌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역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재건축 불가)을 받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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