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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에 수천만원" 전관예우 논란에 검찰 출신 변호사 반발 까닭

이탄희 변호사 "검찰 수사 단계 전관예우 심각" 전관들 "거의 사라진 문화, 전화해도 혜택 없어" 주장

2019.11.04(Mon) 09:48:27

[비즈한국] 전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탄희 변호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법무검찰개혁 위원(변호사).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며 “전화 한 통화에 수천만 원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검찰 관련 전관예우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인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사진)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을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연스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반발했다. “요새 그렇게 전화 한 통화에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 되레 법조계는 ‘브로커’를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검찰 얘기는 또 다르다. ‘전화는 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 결국 전관 변호사의 얘기나 검찰의 얘기는 같은 맥락이다. 진짜 문제는 브로커다. ‘전관’을 영업하는 대가로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 문화가 있는데, 이들이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홍보하면서 이런 전관예우가 과장됐고, 이탄희 변호사 얘기도 이 과장된 얘기라는 설명이다.

 

#검찰 개혁 맥락에서 논란된 ‘전관예우’

 

법무검찰개혁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바로 전관예우. 그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반발했다. 이 변호사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맞섰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라며 이 변호사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검찰 소속 내부위원들과도 다양하게 논의했고,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확인했다”고 반박한 상황.

 

전관 출신 변호사들 역시 반발한다. “거의 대부분 사라진 문화”라는 지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어젯밤도 1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쓰고 검찰 3~4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건 하나를 수임료 1천만 원에 받았다”며 “전화 한 통화에 수천만 원을 낸다는 것을 일반화 하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관련 ‘처리’가 이뤄지던 시절은 5년 전에 이미 끝났다”며 “이미 유물이 된 문화로 현재의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전관에게 전화는 온다” 인정

 

그렇다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부탁하는 전관예우는 사라졌을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화’는 존재한다. 브로커들이 여전히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역의 한 간부급 검사는 “가끔 뜬금없이 검사장 출신 선배에게 전화가 오곤 한다”며 “전화를 받으면 안부 얘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한참 하면서 세상 얘기를 하다가 전화 막판에 ‘최근에 A 사건이 있다며? 거기 잘 아는 분이야. 잘 좀 챙겨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말 뿐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전화를 건 변호사들은 사건 선임계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친분’의 네트워크 과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경우 그냥 ‘전화 변론’이구나 하고 말지, 실제 혜택은 없다”고 첨언했다.

 

전직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역시 “그런 전화를 가끔 받곤 하는데, 끊고 나서 지검장에게 넌지시 ‘혹시 전관에게 전화 왔냐’고 물어보면 ‘나도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 전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그런 부탁을 들어주겠나. 지검장도 ‘그럴 줄 알았다, 무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얘기했다.

 

문제는, 이렇게 사라져 가는 ‘전관예우’를 만들어서 법조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브로커들이라는 얘기다. 브로커들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중간에 받아가는 소개료는 30% 안팎. 문제는 이런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피의자를 현혹한 뒤 “전관 효과가 있다”며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일이 여전하다는 후문이다. 

 

최근 옷을 벗고 나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옷을 벗고 나간 지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무장’ 명함을 든 사람들이 와서 ‘A 지검장과 동기 중에 가장 친하다고 들었다. 선임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관련 부탁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하길래 이게 ‘전관 로비 브로커’구나 싶었다”며 “브로커를 끼는 것을 배제하고 가겠다고 다짐해서 거절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A 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선후배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 같더라”고 설명했다. 

 

앞서의 전직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렇게 하고 돈을 받는 선배 검사장도 있겠지만, 이 업계에서 오래 있으려면 그런 전화 변론은 받는 검사도 불편해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선배라면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관만 찾는다? ‘친정권 네트워크’도 인기

 

최근에는 전관만큼이나 정권과의 관계도 로펌 선임에 중요한 배경이다. 정권과 친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수요가 몰릴 정도로 법률적 능력보다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게 법조시장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광범 전 판사가 설립한 LKB파트너스는 이광범 대표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에 법원 사건은 물론 검찰 사건도 계속 몰렸다. 몇몇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나오자 LKB파트너스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인기가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법률사무소도 문전성시라고 한다. ‘정치적 분석’과 ‘인맥’이 여전히 선임의 배경인 상황에서 전관영업은 없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해 법의 빈틈을 찾거나,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를 만들어서 설득하는 것이다”며 “결국 전관도 그런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을 선택하는 것이어야지 ‘친한 사이’라고 사건 결과를 뒤집는 일은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첨언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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