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어제 검찰이 저와 이재웅 대표님을 기소했습니다. 처음에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법령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습니다. 그 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박재욱 VCNC(Value Creator & Company)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기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28일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재욱 VCNC 대표는 커플 전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비트윈’,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스타트업계 핫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2월에는 포브스코리아 선정 2019년 2030 파워리더 ‘IT & 스타트업(IT & Startup)’ 분야 최고 유망주로 선정됐다.
#커플 앱으로 시작해 타다까지…화제의 중심에 서다
박재욱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 했다. 대학 시절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아 스터디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뒤 2011년 창업 스터디를 함께한 친구들과 VCNC를 창업해 여러 서비스를 구상했다. 콘텐츠 큐레이션, E-북 서비스를 내놓았으나 실패하고 그다음으로 출시한 게, 현재 대표 커플 애플리케이션(앱)이 된 ‘비트윈’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에 비트윈은 틈새시장을 노려 ‘프라이빗한 커플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웠다. 시장의 니즈를 파악한 공략으로 비트윈은 글로벌 다운로드 수 2600만 건(2018년 7월 기준)을 기록하며 출시 직후부터 국내·외 이용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18년 7월 박재욱 대표는 창업 멘토였던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회사 인수 제의를 받고 쏘카 자회사로 합류했다. 이 대표는 다음 대표를 사임한 지 10년 만인 2018년 4월 쏘카 대표로 취임하고, 3개월 만에 박 대표의 VCNC 인수 결정을 내렸다.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박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창업 이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재웅 대표를 찾아 상의했다. 창업 후 내놓은 서비스 2개가 모두 실패해서 좌절할 때 이 대표가 나를 제주도로 불러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인수 이후 박 대표는 VCNC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쏘카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임명됐다. 2018년 7월 인수합병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 대표는 “다음 시대의 디바이스는 자동차, 모빌리티라고 생각해 쏘카와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기로 했다. 쏘카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비대해진 사업을 효율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쏘카 자회사로 합류한 이후 VCNC는 차량 호출 앱 서비스 개발을 담당했다. 3개월 만인 2018년 10월 타다를 출시했다. 타다는 출시 후 화제의 중심에 섰다. 기존 택시가 가진 문제를 보완하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25만 명, 운행 차량 1400대 수준 서비스로 성장했다. ‘파파’, ‘차차’ 등 유사한 신규 차량공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던 서비스’라는 걸 증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다는 ‘공유경제·혁신 아닌 불법’, ‘기존 업계에 혼돈을 초래한다’는 비난 속에서 택시업계와 지속해서 충돌했다.
#박 대표 “타다를 통해 ‘사람들의 시간’ 공유”
타다의 서비스가 ‘공유’인지, ‘면허 없는 또 다른 택시회사’인지는 출시부터 논란이 됐다. 모빌리티 업계는 승차 공유 등 모빌리티 신산업이 ‘혁신’이라고 강조하지만, 기존 전통 사업자인 택시업계는 ‘혁신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 박재욱 대표는 10월 7일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공유경제는 자원뿐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공유도 해당된다. 타다 드라이버들로부터 자율적인 일자리 및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다. 인간이 가진 시간도 공유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렌터카라도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에 있다. 타다는 이 법령을 토대로 파트타이머 운전자들이 포함된 카니발 11인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타다는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운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쏘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재판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박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약 9년 전 VCNC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며 “여태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AI 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재웅 대표님, 그리고 쏘카와 VCNC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을 남겼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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