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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보험시장 3년 새 10배 성장…개인보험은 언제쯤?

판매 늘며 사고 급증해도 아직은 단체보험뿐…보험사 "통계치 더 쌓여야 개발 가능"

2019.10.28(Mon) 18:11:22

[비즈한국]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증가세가 가파르다.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보호할 보험은 단체 보험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8만여 대 수준이던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은 2020년 20만 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량 증가와 함께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다. 

 

공유 경제 활성화로 국내 전동 킥보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 모터사이클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타야 한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평균 속력은 시속 5~15km 정도라 차도에서 달리기엔 너무 느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주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보행자가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의 기준이 어정쩡해 보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관리법상 사용신고대상 이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엔 가입할 수 없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를 손상했을 때, 법률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동 킥보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인 경우 제외)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이 없는 건 아니다. 2018년 1월 현대해상이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이라는 개인보험을 최초로 내놨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스마트 전동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출시해 총 6곳이 관련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단체보험 성격을 띤 상품이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특정 제품을 구매했을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특정 공유서비스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방법은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당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 개발을 권유해 만들어진 일반 보험이다. 아직은 일종의 마케팅 차원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 상품은 통계를 기반으로 개발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유의미한 통계치가 아직 덜 쌓였다. 개인보험 상품을 내놓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도 데이터 축적이 목적”이라며 “다만 이 시장이 활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데이터가 쌓고 경험치가 쌓이고, 제도와 법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상품 개발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매된 개인형 이동수단 단체보험은 13건에서 28건(6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2017년 3건에서 2018년 46건으로 1년 사이 15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만 벌써 44건이 기록됐다.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7년 284만 원뿐이던 보험금은 2018년 3140만 원으로 11배 넘게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4455만 원이다. 지난해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고용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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