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안전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던 서울시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추진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 무산된 후 사업 추진 주체가 양분됐던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 단지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청이 올 4월 내린 삼익그린맨션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수)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11일 판결했다. 법원은 강동구가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안전진단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소유자(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관할 지자체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삼익그린맨션2차 일대는 도정법 제정 이전인 1979년 11월 건설부(지금 국토교통부) 개발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암사‧명일 아파트지구(3주구)’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시와 강동구는 각각 2008년과 201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2018년 10월 강동구는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다시 번경하고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가 폐지됐다. 새로 만들어진 도정법은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기준도 마련됐다.
‘삼익그린맨션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아파트단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다고 보고, 토지 등 소유자 51.19%(1307명)의 동의서를 받아 올 1월 말 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동구는 4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거부 처분을 내렸다. 도정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관계자는 “도정법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안전진단이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강동구청의 승인거부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부칙에 따라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박정수 ‘삼익그린맨션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강동구가 안전진단을 이유로 법적 요건을 만족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토지등소유자 60%의 동의서를 확보해 조합 설립 요건 75%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 정부 시책을 살피고, 아파트 시세가 정상화 되면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안전진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청이 항소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판결의 확정 여부와 확정 시 안전진단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재건축 재제를 강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의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관계자는 “강동구는 피고로서 여러 법리를 판단해 항소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입장을 내기 곤란한 면이 있다”고만 밝혔다.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는 총 18동, 2400세대 규모로 1983년 조성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소재 아파트다. 5호선 명일역 역세권과 고명초, 명일중, 배재중‧고, 한영외고 등 학군, 타 단지보다 높은 대지지분으로 재건축 유망주로 꼽혔다. 토지 등 소유자는 총 2553명이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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