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내림세이던 전국 1순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년 만에 반등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도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움츠렸던 청약 수요가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1순위 청약경쟁률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모든 구간서 경쟁률 높아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전국 1순위 기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7.6 대 1로 2분기 경쟁률(9.3 대 1)보다 1.9배 올랐다. 수도권이 22.3 대 1, 지방이 14.2 대 1로 각각 직전 분기 대비 2.9배(7.8 대 1), 1.3배(10.7 대 1) 상승했다.
분양가격대별로 모든 구간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높아졌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양가격대는 6억~9억 원 이하(44.3 대 1)로 조사됐다. 4억~6억 원이 29.6 대 1, 9억 원 초과가 24.9 대 1, 2억~4억 원이 5.5 대 1, 2억 원 이하가 3 대 1로 각각 뒤를 이었다.
3분기 청약 당첨자의 평균 최저가점도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올랐다. 전국 기준 51.1점, 수도권 52.3점, 지방 49.4점으로 각각 직전 분기보다 6.1점, 7.4점, 4.3점 올랐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평균 최저가점 상승폭이 컸고, 점수도 높았다.
#수도권 1순위 청약미달률 하락, 지방은 상승… 9억 원 이하 모든 청약서 미달률 개선
1순위 청약미달률은 분양가격대별로 9억 원 초과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개선됐다. 분양가 9억 원 초과는 2019년 2분기 청약미달률이 0%에서 1.6%로 소폭 늘었지만 분양가 6억~9억 원 이하의 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억 원 이하의 경우 청약미달률이 직전 분기 62.1%에서 14.4%로 크게 개선됐다.
한편 지역별로 인천이 1순위 청약경쟁률 136.7 대 1, 1순위 청약미달률 0%, 평균 최저 청약가점 69.6점을 기록해 가장 우수했다. 다음으로는 세종과 광주 서울 순으로 청약실적이 좋았다. 1순위 청약경쟁률(0.1 대 1)과 청약미달률(93.9%) 기준으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아파트 분양가·매매가 상승이 분양 수요 자극
청약시장 분위기 반등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매매가 회복세가 영향을 줬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668만 500원으로 전년 동월(2308만 200원) 대비 15.6% 상승(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수도권(1811만 3700원)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1194만 9300원), 기타 지방(905만 8500원)의 3.3㎡당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각각 14.1%, 6.5%, 6.9%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직방 측은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관망하던 분양수요가 2019년 3분기 들어 청약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기조 이후 시장 흐름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나,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매매시장 가격이 회복되면서 분양수요를 자극했다.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 불안과 함께 입주 후 매매시세가 분양가 이상으로 형성되는 거래시장 상황도 분양가 부담을 감수하게 한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하지 않고 적용 지역이 축소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분양시장의 수요 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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