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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000억대 사기사건에 여권 거물급 그림자 드리운 내막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유시민 이사장, 도종환 의원 등 강연 논란… 일부 연사들 "강연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반문

2019.10.18(Fri) 17:22:50

[비즈한국] 확인된 것만 90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일으킨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사기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현 여권 거물 인사들을 활용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종 투자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알리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한동안 이 투자방식의 대명사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금융투자 업체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전 대표.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하던 2015년까지 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현 여권 거물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 지지모임에서 강연을 주최하고 주관했던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은 2014년 1월 시와 관련해 밸류인베스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5년 6월 글쓰기와 관련해 벨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강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연사들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강연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등의 입장을 보였다. 끝내 연락이 되지 않는 강연자들도 있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연 내용들은 연사들의 전문 영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철 씨는 인맥을 동원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행각을 은폐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여권 거물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강연회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연 참여자들은 강연 경위 등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철 씨로부터 6억 2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2015년 12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2017년 5월 만기 출소했다.  

 

이철 씨는 2010년 창당한 국민참여당에 몸담아 정당인으로 활동했고, ‘의정부 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의정부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하면서 출마하지 못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이철 씨 비서였던 임 아우개 씨는 통진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이후 내부고발자가 된 후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밸류인베스트 강연 내용. 사진=밸류인베스트코리아 뉴스레터


한편, 주범 이철 씨는 7000억 원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주범으로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별도로 기소된 2000억 원대 사기사건 1심 결심 공판(9월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0억 원대 사기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는 11월 하순으로 잡혀 있어 7000억 원대 사건과 맞물려 이 씨의 형량이 얼마나 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7000억 원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런데 이 씨는 2016년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이 씨는 보석 중에도 추가로 2000억 원 규모의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6년 9월 공범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7000억 원대 사기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는 무려 3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 12월에야 이뤄졌고, 이 씨는 징역 8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선 형량이 늘어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대법원이 이철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2000억 원대 사기사건 등과 관련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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