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냐.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냐’ 논란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심사 기관인 금융위원회 내부에선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의견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는 관계로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 실무 부서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연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합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금융회사 적격성 심사 대상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을 경우 심사 대상 대주주 보유주식 1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이다. 그 외 삼성생명의 주요 주주는 각각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0.06%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삼성생명에 사실상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2대 주주인 삼성물산 지분 17.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2015년부터 삼성생명의 주주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 발병으로 현재까지 장기 와병 중인데 의사소통마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융위가 2017년 하반기에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면서 병석에 누운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심사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 대상과 관련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 취지상 삼성생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한계를 가진 이건희 회장 대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본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이건희 회장 사례 등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금융위는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해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 대상으로 결격 사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승계라는 대가성을 인정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 원), 정 씨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34억 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전적으로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당사는 금융위의 심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를 뿐이다. 심사 대상 대주주가 누가 맞는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뒤늦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의 문제점을 감안해 지난해 3월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7월 “규제 범위를 넓히기 어렵고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한 국회에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정국 경색으로 표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과 관련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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