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7일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 대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타다는 “최대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후 1년 만에 가입 회원 125만 명, 운행 차량 대수 1400대, 운전자 9000명을 기록했다. 2020년 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면서 서비스 차량을 1만 대로 늘리고, 운전자를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타다는 6월 서울시로부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인가받은 후, 8월 ‘덕왕운수’와 협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렌터카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 때문에 관련 업계는 타다가 앞으로 택시 위주로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왔다.
타다는 이번 사업 확장 발표를 통해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베이직’ 역시 증차 계획이 있음을 암시했다. 타다 관계자는 “증차 계획은 모든 서비스에 열려 있다. 타다 베이직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 이외 지역에서 타다 서비스를 시작해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타다 베이직, 프리미엄, 에어, 어시스트 등 타다에서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를 각 지역 특색에 맞게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다 관계자는 실사 중인 지역이나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지역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타다의 비전 제시에 택시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전국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은 타다의 이번 발표를 ‘정부 흔들기’ 용으로 본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은 “정부는 타다의 노림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불법인 타다가 영업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다의 불법 행위에 반발해 집회를 하다가 정부의 중재로 휴전 중이었다. 정부 개편안을 기다리던 도중 타다가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분노했다.
국토교통부마저 타다를 질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렌터카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배정해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운전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위해 만든 조항이다. 하루에 수십 번씩 렌터카에 운전자를 배정하며 마치 택시처럼 운행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도록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히 수정하려 한다. 조항을 폐지할지는 실무진과 의논을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렌터카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제도에 맞게 사업 방향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택시업계와 국토부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타다 관계자는 “이 같은 반발이 업계 내에서 전례가 없었기에 회사 측도 많이 당황한 게 사실이다. 1만 대 확보는 향후 타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렌터카만을 증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타다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그에 걸맞은 사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타다의 1만 대 증차 계획에 대해 “위험한 시도다.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하나만 고치면 타다 사업은 불법이 된다”며 “그런데도 타다가 자신감을 느끼고 증차 계획을 밝힌 건 그동안 이용객들의 호평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카카오 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두 택시 기반 사업을 추진 중이고, 국토부는 택시를 통해 차량 공유 사업을 하라고 한다. 렌터카가 사업 핵심인 타다 입장에선 사업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울어진 모빌리티 시장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사업 목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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