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사망한 유명 재벌가 A 회장이 가족에게 상속한 이태원언덕길 내 단독주택(용산구 한남동)에 ‘컴퓨터 부품 개발 업체’인 B 주식회사가 회사 주소지로 신고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처음 확인했다.
A 회장은 1970년대 초 부인과 결혼하면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살다가 1983년 10월 정 아무개 씨가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부지(978㎡, 295.85평)을 매입한 후 한옥 형태의 단독주택(연면적 326.5㎡, 98.77평)을 지었다. 한참 뒤인 1991년 5월에야 A 회장은 부인, 자녀와 함께 한남동 집으로 이사했다.
A 회장은 2002년 자신의 회사와 공동 명의로 한남동의 또 다른 부지(1682.9㎡, 509.08평)를 매입했다. 이듬해 회사 지분을 매입해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998.13㎡, 604.43평)의 새 단독주택을 지었다. 2005년 완공된 집으로 A 회장 일가가 이사했다.
한남동 단독주택은 A 회장이 사망하면서 부인과 자녀에게 상속됐다. 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 2층은 기계실(176.71㎡, 53.45평), 지하 1층은 미술관(593.71㎡, 179.6평)과 주차장(440.14㎡, 133.14평),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주택(787.57㎡, 238.24평) 용도로 쓰인다.
그런데 A 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한남동 단독주택에 컴퓨터 부품 개발 업체인 B 사가 회사 주소지로 신고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B 사는 2005년 5월 자본금 7000만 원에 설립됐으며, 본점은 마포구 도화동(삼개로)에 있다. 주사업 목적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개발 및 제공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컨설팅업’,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등이다.
A 회장이 살던 단독주택은 현재 부인 등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인 편의점 및 의원 이외에는 입점할 수 없다. B 사는 어떻게 A 회장의 친유족 자택에 회사 주소지를 신고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B 사 관계자는 “A 회장 사망 후 친유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게 됐다. 파견 직원이 상주하다 보니 지점으로 등록했을 뿐”이라면서 “대기업 총수의 자택을 경호·경비하는 업체는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 하지 않는다. (지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B 사는 2009년 9월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했다가 2014년 3월 ‘경비업(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특수경비업)’으로 변경해 대기업 및 재벌 총수의 자택을 경호·경비하고 있다. B 사의 고객사들은 대부분 A 회장이 운영한 그룹의 계열사들이다.
A 회장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유족이 B 사 파견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A 회장과 친유족은 단독주택이 완공된 2005년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 회장이 근무했던 그룹 관계자는 “총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알 수가 없다”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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