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세계 주거의 날’인 7일, 세입자 권리 보호 운동을 이끌어온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101개 단체가 국회도서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단체 소속 관계자 100여 명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5대 활동목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주택 공시)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공표)이다. 연대는 출범식 이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과 면담, 간담회 등을 열고 온·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6개월여 남은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0년 21대 총선 후보자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대의 공동대표는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나승구 신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찬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원용철 목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의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다. 집행위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 세입자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개정안으로 기본 임대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게 전부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일 또는 종전차임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5%까지 증액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증액은 규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출범식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다. 대한민국 세입자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며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다. 세입자 권리,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청년 주거권 운동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개정 이후) 30년은 달팽이가 기어갔어도 목적지로 갔어야 하는 시간이다. 지난 시간 동안 누군가는 길에서, 몸 가눌 데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누구나 집 때문에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데 따른 여러 변수를 검토해왔다. 외국 입법례를 공부했고, 여러 방식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런 선행 작업과 오늘의 열의가 합쳐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 내에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루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거의 날’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2017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4차 심의에서 “사적 시작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더 오래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도 한국 정부에 ‘임대료 인상 상한제와 거주기간 장기화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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