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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시작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풀스토리'

4년 7개월의 다툼, 1·2심 모두 친권·양육권 이 사장에게…임 고문 측 상고 가능성

2019.09.27(Fri) 16:14:31

[비즈한국]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양측 대신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비즈한국 DB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임 전 고문 측의 자녀 면접 교섭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줬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 판결 때보다 재산분할 금액이 55억 원 정도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임 전 고문이 청구한 1조 200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까닭이다. 지난 2017년 1심에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해 그 절반을 요구했다.

 

#소송 시작 4년 7개월 만의 항소심 판결…치열한 법정공방


이번 항소심 판결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처음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에 나왔다.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열린 두 번의 조종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15년 2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 전 고문이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해 둘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임우재 전 고문이 갑작스레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삼성전기 부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2015년 12월 단행된 임원 인사에서 상임고문으로 발령 나 무성한 뒷말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는 게 합당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고성준 기자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은 2016년 1월 재판부가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장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합당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내 임우재 전 고문은 항소했다. 같은 해 6월,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 도중 관할 법원 바뀌어 1심 다시…임 전 고문, 상고 가능성

 

그런데 같은 해 9월, ‘재판의 전속관할권’이 갑작스레 문제가 됐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이 1심이 전속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으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2016년 10월,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없었던 일’이 됐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시작된 사건은 다음 해인 2017년 7월에서야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소송 전 세 차례의 조정은 모두 결렬됐다. 두 사람의 주장이 맞섰지만, 판결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부진 사장의 승리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재산분할 금액은 86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가 인정됐다.

 

1999년 8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결혼식 당시.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합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그러나 임 전 고문은 포기하지 않고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8월 항소했다. 2018년 3월에는 항소심 재판부 강민구 부장판사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가까운 관계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임우재 전 고문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다시 대법원에 2심 재판부 변경 항고 신청서를 냈고 올 1월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올 2월과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고, 마침내 26일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과 임 전 고문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사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나, 임 전 고문 측은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합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199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이 삼성복지재단에 입사 후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간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3살 난 아들이 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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