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직장인 A 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를 알게 됐다. 곧바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를 조회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는 본인의 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보험, 대출, 증권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별 기대 없이 앱을 열어본 A 씨는 B 은행 계좌에 21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05년 개설한 이 계좌의 마지막 입출금일은 2016년 4월이었다. A 씨는 즉시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전하고 해당 계좌를 해지했다.
추가로 A 씨는 카드 포인트를 검색해 사용하지 않는 카드 포인트 3380P를 최근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포인트로 전환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은 은행당 한 계좌만 남겨두고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도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계좌 수, 잔고 등) 조회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하다”며 “증권사 정보가 추가되면서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카드 등)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시작 후 지금까지 709만 명이 이용했고, 계좌잔액 확인 후 922만 개의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 원을 찾아갔다. 소액·비활동 계좌 해지를 통해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추가된 증권사 조회를 통해 22개 증권사(아래)의 본인 명의 계좌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가 가능하다. 계좌만 조회하는 경우 연중 무휴로 오전 9시~22시에 가능하다. 해지·잔고 이전은 증권사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에만 가능하다. 계좌 이전·해지는 50만 원 이하 소액이고 비활동(1년 이상 미거래) 계좌여야 지점 방문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22개 증권사: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금감원은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6월 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 개, 잔액(예수금)은 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은행(1조 300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7000억 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예수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으로,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만을 이전할 수 없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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