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스맥스가 단기차입금으로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의 토지 매입 잔금을 치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코스맥스가 적절한 가격으로 지주사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지난 18일 코스맥스비티아이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4-4, 384-5의 토지와 건물을 총 409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코스맥스는 일부 매입 대금 대신 토지 관련 채무 260억 원을 인수했다.
코스맥스가 투입한 매입금 409억 원은 총자본 2473억 원의 16.5%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거대한 투자 배경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우선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코스맥스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90억 원을 단기 차입했다. 그 결과 코스맥스의 단기차입금은 1299억 원에서 1589억 원으로 증가했다.
차입금 증가로 이자비용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코스맥스는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누적 기준 135억 2674만 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114억 5908만 원 대비 18%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 전망도 밝지 않다. 상반기 코스맥스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67억 4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코스맥스비티아이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부분이 적절성 논란의 핵심이다.
토지가치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코스맥스가 인수한 코스맥스비티아이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천동 384-4, 384-5 토지 규모는 각각 6192.8㎡, 804.6㎡로 총 6997.4㎡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는 두 곳 모두 ㎡당 148만 8000원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104억 1213만 원이다. 거래가액 409억 6848만 원보다 약 305억 원 저렴한 셈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과 건물 가격이 제외됐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야 한다.
하지만 시세와 비교해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비즈한국이 인근 복수의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부지의 토지가격은 3.3㎡(평)당 850만~1000만 원선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 약 303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코스맥스비티아이 전체 토지가격은 212억 212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세 대비 약 200억 원 비싸게 거래된 셈이다.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간 거래는 공정가치에 맞게 거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계열사 간 밀어주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두 거래주체 간 시세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다면 거래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맥스는 코스맥스비티아이보다 소액주주가 많다. 지난 상반기 기준 코스맥스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소액주주가 547만 302주로 전체 주식의 54.42%를 가지고 있다. 반면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소액주주 비중이 30.85%(296만 3606주)로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대주주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지분을 코스맥스가 비싸게 매입했을 경우 증여세,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매매 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 수준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 효율성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스맥스 관계자는 “공시 내용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며 “(고가 매매 논란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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