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조현상 심각한 낙동강 |
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이러한 주장은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원고 측 주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며 정부를 겨냥하지 않았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고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대형 건설사들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에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물산을 비롯 소송에서 패소한 건설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한편, 공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103억8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4대강 공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공사 물량을 사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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